법률
단순 제품 정보 및 다운로드 링크 공유가 법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품에 대한 간략한 사실 정보와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개설하려 합니다.
간략한 사실 정보는 브랜드명, 제품명, 사양 (Ex. 메모리 용량 등)을 포함할 예정이며, 사진이나 로고는 일체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해당 제품의 드라이버 다운로드 링크를 함께 포스팅하려 하는데, 이와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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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제품 관련 사진이나 로고를 사용하지 않고, 이외 간략한 정보는 예시하신 걸 고려하면 공개된 정보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자체로 문제되어 보이진 않습니다.
다음으로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식 다운로드 링크가 아니라 해당 제품의 제작사에 피해를 입히는 해적판 등의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정 사이트에서 해당 상품의 상표나 로고등을 사용하여 제품 판매를 하는 경우는 상표법 위반의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정당 상표권자가 판매하는 제품 사이트로의 안내를 위한 링크를 단순 기재한 경우에는 상표권의 침해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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