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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관대한돼지143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라고 법령에 나와있기에 질문 올립니다..
완전 포장된 식품의 정의가 뭘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에 따라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건강진단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완전 포장된 식품은 모든 제조 공정을 거쳤지만 아직 판매되지 않은 식품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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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노무사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인사노무 범위를 벗어나는 질문으로, 해당 법령을 주관하고 있는 주무부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답변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접속하셔서 현행법령을 검색하여 들어가시면 법령 맨 위 오른쪽에 주무부처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