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표기 법규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업 유형: 즉석판매제조업
판매 방식:
10개의 개별 제품을 한 상자에 묶어서 판매하며, 최소 판매 단위는 한 상자(10개 묶음)입니다.
개별 제품은 낱개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최종 포장지: 한 상자에는 모든 필수 식품 표시사항(제품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내용량 등)을 정확히 기재할 예정입니다.
개별 제품:
개별 제품에는 식품 표시사항을 생략하고,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에 브랜드 로고만 부착하여 판매할 계획입니다.
최소 판매 단위가 한 상자인 경우, 개별 제품에 식품 표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 제품에 로고만 부착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예: 개별 제품에 제품명, 유통기한, 원재료명 등을 기재하지 않고, 브랜드 로고만 부착하는 경우)
개별 제품에 식품 표시사항이 없는 경우, 최종 포장지에 "낱개로 판매하지 않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하면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개별 제품에 로고만 부착하는 것이 소비자 오인이나 관련 규제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만약 개별 제품에 식품 표시사항 일부라도 기재하는 것이 권장된다면, 어떤 최소 정보(예: 제품명, 유통기한 등)를 포함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또한 로고만 부착해서 판매가 가능하면 예를들어 추가로 제조공정과정을 간략하게 cold expressed 처럼 영어로만 써도 상관없는지가 궁금합니다.(영어로만 표기 가능한지, 한국어로 표기를 같이 써야 하는 것 인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생산한 식품을 최소 판매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할 때는 해당 제품의 개별 포장지에도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포장지에만 식품 표시사항을 기재하고, 개별 제품에는 브랜드 로고만 부착하여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별 제품에 식품 표시사항이 없는 경우, 최종 포장지에 "낱개로 판매하지 않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구매할 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별 제품에도 식품 표시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별 제품에 로고만 부착하는 것은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제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개별 제품에 식품 표시사항을 기재할 때는 제품명, 유통기한, 원재료명 등의 필수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제조공정 과정을 간략하게 영어로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한국어로도 함께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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