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다른 법인)=피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이후 피투자회사인 법인에서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세법상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배당금을 전액 투자자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피투자회사에서 배당을 하는 경우 확정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중간배당은
피투자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피투자법인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손실이 난 경우라 하더라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계상
되어 있는 경우 일정 범위내에서 배당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배당금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며, 피투자회사엣배당금 지급시
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차감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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