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3.09.10

배당금과 배당금 수익....재문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앞서 영업외수익과 영업외 비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영업외 수익은 배당금 수익과 이자수익 같은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업외 비용을 잘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배당금만 생각했는데...

타사에서 당사에 투자한 배당금도 같은 배당금으로 봐야 하겠군요...

그래서 배당금은 이익잉여금 차감 항목에 속하겠군요....

그런데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고 타사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영업외 비용이 발생하는것은 맞는것인지요? 빌린돈에 대해 이자를 내야 하잖아요...

꼭 주식이 아니라 금전일때만 영업외 비용으로 봐야 하나요?

이 부분이 헷갈립니다...가르침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은행, 보험회사, 대부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채무 원금과 이자를

    향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 은행, 보험회사, 대부업체 등에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의 손익계산서에

    지급이자 계정으로 손금 처리되는 것입니다.

    법인에서 지급하는 지급이자는 영업외비용에 해당되는 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은행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나 기업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영업외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주식배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비용이 아닙니다. 영업외비용으로는 이자비용, 유형자산처분손실 등 회사의 주요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