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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가운곰121
반가운곰121
24.01.31

임금지연에따른 실업급여 신청 가능 문의드립니다

1월월급지급일자가 1월25일인데 경영악화로 인해 반정도 지급받고 나머지도 아직 못받았는데 (1월중으로 받을수도있음) 2월달 월급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것 같습니다. 2월달까지 전액지급받지 못한경우 임금지연이 2달이상 된걸로 해당되어 사직서 제출시 실업급여신청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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