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파편화 된 인성
파편화 된 인성19.03.28

이웃집과 담장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 했습니다.

현재 집터는 대지인데 아무것도 없는 빈터입니다. 그런데 옆집은 가든으로 2층이고 1층이 식당 2층이 가정집 입니다. 옆집에서 서로 합의 하에 담장을 설치 했는데 구두상으로는 시야가 가릴 수 있는 정도의 높이 만큼 쌓고 비용을 분담 하자고 했는데 1M 만 쌓고 나서 비용을 청구 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제가 원하는 높이 만큼 쌓지 않아서 비용을 부담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중이며 최초 구두 약속대로

    키 높이 만큼 담장을 쌓으면 비용을 분담할 생각인데 상대방이 담장을 쌓지 않고 계속 비용만 청구 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

  2. 제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가 문제가 아니기에 현재 쌓여 있는 1M 위에다 제가 자부담으로 상대방 동의 없이 키 높이 만큼 담장을 쌓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무법인 율현의 이용훈 변호사입니다.

    우선 1항과 관련하여, 구두로 합의된 만큼 질문자님의 기억이 정확해서 정말로 '시야가 가릴 수 있는 정도의 높이 만큼 쌓고 비용을 분담 하자'고 합의가 되었다면, 상대방도 그 합의를 지켜야 질문자님에 대한 비용분담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께서는 상대방에게 구두합의 내용을 준수해달라고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2항과 관련해서는 담장은 상대방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한 것이고, 아마 상대방 토지 위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제가 전제한 것이 사실이라면, 담장은 상대방의 소유라고 판단되므로 그 위에 질문자께서 담장을 높이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이미 분쟁이 발생된 것 같으나, 이웃 사이인 만큼 가급적 원만히 해결되기를 빌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