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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에뮤161
풍족한에뮤16121.07.30

저희 땅 일부 불법증축물(주택) 침범 했습니다.

저희 땅에 약 한평 정도 옆집 주택이 불법 증축으로 침범 했습니다. (옆집 오수관 또한 저희 땅 밑으로 지나감)

옆집 또한 인지 하고 있고 이에 옆집측에 철거 요청 및 불이행시 시청 신고 내용 전달 까지 한 상황 입니다.

옆집 측은 철거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철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게 맞을까요. 시청에 신고 해봤자 강제철거 권한은 없고 벌금만 부과 한다는거 같은데 민사소송만이 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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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소유의 토지위에 질문자분의 동의없이 옆집 소유주가 주택을 건축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옆집을 상대로 법원에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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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의 철거는 사회적으로 그 불이익이 크고 집행의 경우에도 그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위의 경우 지상권을 인정하여 지료 등의 사용료를 청구할 것인지 여부 등을 법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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