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땅 일부 불법증축물(주택) 침범 했습니다.
저희 땅에 약 한평 정도 옆집 주택이 불법 증축으로 침범 했습니다. (옆집 오수관 또한 저희 땅 밑으로 지나감)
옆집 또한 인지 하고 있고 이에 옆집측에 철거 요청 및 불이행시 시청 신고 내용 전달 까지 한 상황 입니다.
옆집 측은 철거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철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게 맞을까요. 시청에 신고 해봤자 강제철거 권한은 없고 벌금만 부과 한다는거 같은데 민사소송만이 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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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 소유의 토지위에 질문자분의 동의없이 옆집 소유주가 주택을 건축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옆집을 상대로 법원에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물의 철거는 사회적으로 그 불이익이 크고 집행의 경우에도 그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위의 경우 지상권을 인정하여 지료 등의 사용료를 청구할 것인지 여부 등을 법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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