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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에뮤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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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땅 일부 불법증축물(주택) 침범 했습니다.

저희 땅에 약 한평 정도 옆집 주택이 불법 증축으로 침범 했습니다. (옆집 오수관 또한 저희 땅 밑으로 지나감)

옆집 또한 인지 하고 있고 이에 옆집측에 철거 요청 및 불이행시 시청 신고 내용 전달 까지 한 상황 입니다.

옆집 측은 철거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철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게 맞을까요. 시청에 신고 해봤자 강제철거 권한은 없고 벌금만 부과 한다는거 같은데 민사소송만이 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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