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가다가 물이 튀어 옷을 버린 경우 보상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비가 갑자기 내리면 이런 경우가 많을것 같은데...길을 걸어가다가 지나가는 차에 의해서 고여있던 물이 튀어 옷을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누구에게 책임 또는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운전자 또한 고인물은 미처 보지 못해 억울하다는듯 변명 밖에 하지 않네요ㅜㅜ 너무 기분도 나쁘고 찝찝하네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빗속에 차량으로 인한 옷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에대해서 문의 하셨습니다.
해당 웅덩이 등을 잘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손해 발생과 그 원인, 인과관계가 모두 운전자에
대해서 인정이 된다면 그 상대방에게 입힌 세탁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는 그 운전자에게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은 반드시 고의에 의하는 불법행위 뿐만아니라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에도 운전상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 1조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에게 세탁비등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에게 청구하셔야 합니다. 운전자가 고인물을 미처 보지 못했다는 것은 책임정도를 낮추는 사유이지 책임을 부정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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