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빗속에 차량으로 인한 옷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에대해서 문의 하셨습니다.
해당 웅덩이 등을 잘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손해 발생과 그 원인, 인과관계가 모두 운전자에
대해서 인정이 된다면 그 상대방에게 입힌 세탁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는 그 운전자에게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은 반드시 고의에 의하는 불법행위 뿐만아니라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에도 운전상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