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관련궁금합니다?

부부가 둘다 사업자가 있는데요

22년에 와이프는 휴업중으로 소득이 없었어요

신랑 나중에 종소세 신고할때

배우자공제 받을수있나요?

만일 안된다면

와이프 사업자 지금 폐업하면 배우자공제

해당될수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폐업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이 없으면 배우자공제 가능합니다.

      굳이 폐업하지 않으셔도 돼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더라도 소득금액이 0인 경우 배우자공제 적용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사업자유무와 관계없고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지않으면 됩니다.

      따라서 22년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있더라도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즉, 사업소득외 전혀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고, 사업소득에서 결산후 계산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요건 중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소득-필요경비)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사업자인 경우로서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의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100만원 이하일때 입니다.

      따라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된다면 굳이 폐업하실 필요는 없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배우자분이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유무와 무관하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