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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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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의 필요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행정기관에 재량을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냥 법문에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하여라 라고 정해져 있으면 논쟁도 안 생길텐데 재량을 인정해주면 누구는 약한수위의 처분을 가하고 누군가는 강한 수위의 처분을 내리고 여러모로 부정적인 부분이 많은것 같은데 행정기관의 재량행위가 필요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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