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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ii
Kiii22.10.30

재량행위의 필요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행정기관에 재량을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냥 법문에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하여라 라고 정해져 있으면 논쟁도 안 생길텐데 재량을 인정해주면 누구는 약한수위의 처분을 가하고 누군가는 강한 수위의 처분을 내리고 여러모로 부정적인 부분이 많은것 같은데 행정기관의 재량행위가 필요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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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의 경중을 달리 정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법률에 대하여 잘 알면서도 이를 피하기 위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와 나이가 많은 등으로 법률에 대한 무지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를 일률적으로 같은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재량권을 부여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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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량행위가 인정되는 것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유연한 판단을 통해 각 사례별로 적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즉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더 많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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