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행위의 필요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행정기관에 재량을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냥 법문에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하여라 라고 정해져 있으면 논쟁도 안 생길텐데 재량을 인정해주면 누구는 약한수위의 처분을 가하고 누군가는 강한 수위의 처분을 내리고 여러모로 부정적인 부분이 많은것 같은데 행정기관의 재량행위가 필요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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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의 경중을 달리 정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법률에 대하여 잘 알면서도 이를 피하기 위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와 나이가 많은 등으로 법률에 대한 무지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를 일률적으로 같은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재량권을 부여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량행위가 인정되는 것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유연한 판단을 통해 각 사례별로 적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즉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더 많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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