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하나와, 지방에 3천짜리 조그만 원룸을 갖고 있다면
1인 2주택에 해당이 되려나요?
포함이 된다면 세금은 어느정도로.. 납부를 하게 되나요..
매매가 3천만원이면 세금도 적을거같아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매각시에는 중과세, 원룸 매각시에는 중과베재하며
원룸 매각시 양도차익에 대해선 과세하므로 큰 세금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룸 역시도 구분등기 되어서 별도로 가지고계신 것이라면 주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시며, 그에 따른 세금은 예상되는 양도차익과 그 보유기간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