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년전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액심판(1천만원 미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좀 더 빠르고 확실한 처리를 하려면 경찰서와 검찰 중 어느곳을 방문하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채모를 변제하지 못할 시 받게되는 처벌의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필요한 증거자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당시 거래내역,카톡내용 보유중)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와 민사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안 갚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어야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