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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홍관조22
대견한홍관조2223.01.07

소액심판청구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빌려준돈을 못받아서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더니 소액심판청구소송이 돈받기가 더 수월할꺼라고 알려주시는데

이건 어떻게 신청하는건가요?'

경찰 진정서처럼 통장입금내역, 카톡대화내용 이런것도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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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되며, 주장을 뒷받침 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소송 제기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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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경찰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명령이나 소액청심판을 안내 드린 것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관련 증거와 함께 대여금의 청구를 구하는 소 제기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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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첨부하는 것이 좋은바, 기재된 내용상 통장입금내역, 카톡대화내용 이 되겠습니다.

    전자소송도 가능하니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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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소액심판청구를 접수하는 절차가 별도로 있는게 아니고 단지 소액사건[소가(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의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이행권고결정(소장 내용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등 일부 간이한 소송절차가 적용될 뿐이며 원고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소송절차와 동일하게 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소장 접수하는 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m.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2.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므로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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