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청구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빌려준돈을 못받아서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더니 소액심판청구소송이 돈받기가 더 수월할꺼라고 알려주시는데
이건 어떻게 신청하는건가요?'
경찰 진정서처럼 통장입금내역, 카톡대화내용 이런것도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되며, 주장을 뒷받침 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소송 제기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경찰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명령이나 소액청심판을 안내 드린 것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관련 증거와 함께 대여금의 청구를 구하는 소 제기가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첨부하는 것이 좋은바, 기재된 내용상 통장입금내역, 카톡대화내용 이 되겠습니다.
전자소송도 가능하니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소액심판청구를 접수하는 절차가 별도로 있는게 아니고 단지 소액사건[소가(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의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이행권고결정(소장 내용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등 일부 간이한 소송절차가 적용될 뿐이며 원고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소송절차와 동일하게 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소장 접수하는 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m.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2.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므로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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