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을 못받아서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더니 소액심판청구소송이 돈받기가 더 수월할꺼라고 알려주시는데
이건 어떻게 신청하는건가요?'
경찰 진정서처럼 통장입금내역, 카톡대화내용 이런것도 제출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