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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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첨부하는 것이 좋은바, 기재된 내용상 통장입금내역, 카톡대화내용 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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