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집주인에 대한 손해(마루바닥 손상)는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아래층까지 누수가 발생한 경우 아래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1차적으로는 임차인이 공작물 점유자로서 부담해야할 수 있으나, 임차인이 자신의 관리의무를 충실히 하였고, 아래층까지 누수된 원인이 콘크리트나 배관 등에 하자가 존재해서 아래층까지 누수된 것이라면 2차적으로 집주인이 공작물 소유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할 것입니다(이 경우는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서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을 져야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즉 이는 민법 제758조의 손해배상책임문제인데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는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0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