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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동박새156
싹싹한동박새15621.03.19

전세를 살고있다가 세입자의 부주의로 물이 샜어요.

배관이 터진게 아니고 정수기 설치 실수로 물이 계속해서 조금씩 새어나와 마루바닥이 썩었다면 해당 피해는 세입자가 고쳐주어야 하는건가요?

그러다 아래층까지 물이새면 누구에게 배상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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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집주인에 대한 손해(마루바닥 손상)는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아래층까지 누수가 발생한 경우 아래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1차적으로는 임차인이 공작물 점유자로서 부담해야할 수 있으나, 임차인이 자신의 관리의무를 충실히 하였고, 아래층까지 누수된 원인이 콘크리트나 배관 등에 하자가 존재해서 아래층까지 누수된 것이라면 2차적으로 집주인이 공작물 소유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할 것입니다(이 경우는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서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을 져야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즉 이는 민법 제758조의 손해배상책임문제인데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는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0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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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정수기에 대한 임차인의 관리상의 부주의 과실로 마루 등에 부식이 있는 손해를 임은 경우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로 인하여 아랫층까지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배상 역시 일차적으로는 소유자인 질문자도 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구상을 하는 방법을 취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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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임차인의 관리의무 위반으로 임대차 목적물 및 다른 세대까지 피해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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