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세탁기 소유주가 누구인지, 그리고 관리책임이 누구인지, 누구의 잘못으로 누수가 되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세탁기 주인이 임차인이라면 무조건 임차인이 배상해야 하고요, 세탁기가 빌트인으로서 임대인이 소유주이고 구조적 결함이나 노후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이라면 임대인의 관리부실이 인정되지만, 만일 임차인의 잘못으로 호스가 빠져서 생긴 누수라면 당연히 임차인이 배상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