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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11
안녕하세요1123.12.27

임차인실수로 누수가 되었을때 집주인이 물려줘야나요?

임차인이 세탁기호수가 빠지는 바람에 밑에집에 누수가 발생하여 벽지 장판을 해줘야할거 같다는데 임차인 과실인거 같은데 이것도 집주인이 물어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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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차인의 실수로 인한 누수는 집주인이 아닌 임차인이 물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세탁기 소유주가 누구인지, 그리고 관리책임이 누구인지, 누구의 잘못으로 누수가 되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세탁기 주인이 임차인이라면 무조건 임차인이 배상해야 하고요, 세탁기가 빌트인으로서 임대인이 소유주이고 구조적 결함이나 노후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이라면 임대인의 관리부실이 인정되지만, 만일 임차인의 잘못으로 호스가 빠져서 생긴 누수라면 당연히 임차인이 배상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집주인이 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세입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임차인이 세탁기호수가 빠지는 바람에 밑에집에 누수가 발생하여 벽지 장판을 해줘야할거 같다는데 임차인 과실인거 같은데 이것도 집주인이 물어줘야하는건가요?

    :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누수 사고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보상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