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고가다가 갑자기 문을 연 사람과 부딪힐때
전기자전거를 타고 갓길로 도로를 가고있는데 주정차 금지 갓길에 주차한 차에서 운전자가 갑자기 문을 열고 내리다가 저랑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과실인가요?? 누구의 과실이 더크고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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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 열림 사고로 일반적으로 차량 과실이 80%, 전기 자전거 과실이 20% 정도 산정 됩니다.
사고 상황, 도로 상황에 따라 과실이 조정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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