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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진도개143
공손한진도개14324.02.02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후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전세금보다 낮게 낙찰된 경우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빌라 전세 계약이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당장 주기 힘들다 하여 일단 전세권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등기부 상 다른 융자는 없는 상태라 제가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긴 한데요.

1. 현재 빌라의 시세가 전세와 매매가가 거의 비슷합니다.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시세보다 적게 낙찰 될 텐데 제 보증금보다 낮게 낙찰되는 경우 나머지 차액은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보증금보다 터무니 없는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 제 보증금으로 점유하고 있는 집을 소유할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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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나머지 차액은 집주인에게 민사로 청구할 수 있지만, 애초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면 현실적으로 보전받기는 어렵습니다.

    2. 경매로 넘어가기 전 집주인과 협의하여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게 협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당 부분은 집주인에게 말씀드려, 보증금 반환하시기 어려우시면 시세도 같으니 소유권을 넘기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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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경매에 넣지 않는 이상 경매로 넘어갈일은 없는거 같은데 경매에 들어간다해도 질문자님이 전세권설정을 하고 있는데 누가 경매를 신청할까요

    따져보고 안들어올거 같습니다

    지금 방이 안나가니까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줬다는 얘기 아닌가요

    빨리 방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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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현재 빌라의 시세가 전세와 매매가가 거의 비슷합니다.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시세보다 적게 낙찰 될 텐데 제 보증금보다 낮게 낙찰되는 경우 나머지 차액은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임대인에게 채권으로 남아 있게 되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면 환수 가능합니다.

    2.보증금보다 터무니 없는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 제 보증금으로 점유하고 있는 집을 소유할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나요?

    ==> 낙찰자에게 대응이 불가할 수 있는 만큼 경매사건기록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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