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현재 빌라의 시세가 전세와 매매가가 거의 비슷합니다.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시세보다 적게 낙찰 될 텐데 제 보증금보다 낮게 낙찰되는 경우 나머지 차액은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임대인에게 채권으로 남아 있게 되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면 환수 가능합니다.
2.보증금보다 터무니 없는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 제 보증금으로 점유하고 있는 집을 소유할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나요?
==> 낙찰자에게 대응이 불가할 수 있는 만큼 경매사건기록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