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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바다표범237
임차중인 빌라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계약서 상의 계약자는 현재 다른 곳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 상태며
실제 거주는 어머님이 살고 계신 상태입니다
10년 전에 계약했던 월세 매물이며 보증금2000 / 월세25 입니다
계약자가 전출되어 있고 확정일자도 없는 경우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일부라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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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없다면,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이 모두 추심을 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금반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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