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저매각가격의 10%가 입찰보증금으로 들어갑니다.
아니요. 반환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시로, 보증금 1억이 있는 주택이 현재 1억으로 가격이 정해졌으면
경매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차라리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그대로 넘기라고 하는게 현명합니다.
보증금 1억이 있는 주택이 1.5억 시세로 맞춰져 있으면
선순위 보증금 1억을 제외하고, 3 ~ 4천만원에 낙찰이 되겠죠. => 합 1.3 ~ 1.4억
해당 차액에 대한 부분만 입찰보증금 넣고 잔금을 넣으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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