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가 경매 낙찰 될 경우 시세 선납한 돈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입자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 내용증명보내고 경매 해서 낙찰 받으려고하는데요 저도 낙찰 받으려면 시세의 몇퍼센트를 선납해야 한다더라고요 정확히 몇퍼센트인가요?
그리고 제가 낙찰 받게 될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있어서 낙찰대금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데 그러면 초기에 먼저 선납한 금액는 다시 돌려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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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 내용증명보내고 경매 해서 낙찰 받으려고하는데요 저도 낙찰 받으려면 시세의 몇퍼센트를 선납해야 한다더라고요 정확히 몇퍼센트인가요?
그리고 제가 낙찰 받게 될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있어서 낙찰대금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데 그러면 초기에 먼저 선납한 금액는 다시 돌려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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