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1년 후면 취소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 사이에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의 만기까지 갱신 수속을하지 않은 경우, 그 운전 면허증의 효력을 잃게됩니다.
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신분증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분증에는 유효기간이 없는바,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운전기능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신분증으로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은 말그대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신분증으로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