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은 담보물권입니다. 이는 두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진행된 부분이므로 강제로 하여 해당 물권을 말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근저당에 대한 채권 상환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채무를 다 변제했는지를요, 만약 채무변제를 다 하였을 경우라면 효력이 없는 근저당이므로 근저당권자에게 서류를 위임받아 말소를 진행하시면 되고 채무가 남아있다면 당연 상환후 말소가 가능합니다.
근저당권이 있다면 근저당권 말소를 해야지 소멸됩니다. 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상환 후 근저당권을 말소해야합니다.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금전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10년 입니다. 만약 피담보채권이 위와 같이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하 였다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근저당권자에게 말소등기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자가 이에 순순히 응하면 협의에 의해 말소등기 신청을 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