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범죄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신고를 하지않으면 처벌을 받나요?
우연히 범죄현장을 보았으나 보복이 두려워서 범죄현장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 신고를 하지않은 사람에게도 법적처벌이 되나요.나중에라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수도 있는 건가요!참고인 요청은 거부할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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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현장을 목격했다고 하여 신고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임의수사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현장을 보았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자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부분입니다.참고인 조사 역시 임의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부를 하고자 하신다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법원에서 증인으로 소환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위법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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