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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09.26

우연히 범죄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신고를 하지않으면 처벌을 받나요?

우연히 범죄현장을 보았으나 보복이 두려워서 범죄현장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 신고를 하지않은 사람에게도 법적처벌이 되나요.나중에라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수도 있는 건가요!참고인 요청은 거부할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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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현장을 목격했다고 하여 신고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임의수사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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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현장을 보았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자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참고인 조사 역시 임의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부를 하고자 하신다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법원에서 증인으로 소환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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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위법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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