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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호탕한개미새9
호탕한개미새9

할머니께 돈을 받는데 문제 될게 있을까요?

한도가 천만원이셔서 1천만원씩 4천에 + 5백을 받기로 했습니다 혹시 문제 될 게 있을까요? 증여세 이런게 있나 싶어서요 할머니도 저도 이런 쪽은 잘 몰라서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최근 10년동안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기재하신 금액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혼인/출산증여공제는 논외)

      직계존속이란 할머니 뿐 아니라 부모님, 할아버지 등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이번 4500만원의 증여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할머니에게 손자가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어 4500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10년 이내에 다른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증여재산공제금액에서 차감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손자가 할머니에게서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상증세법상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후의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

      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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