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6750만원을 할머니에게 받을때 증여세 안내는법
제목 그대로 6750만원을 할머니께 받을때 현금으로 받으면 증여세 상관이 없는건가요? 대출금 갚을려고 받는건데 혹시나해서 물어봅니다 아니면 대출금 갚는 가상계좌에 이체하면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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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6750만원을 할머니께 받을때 현금으로 받으면 증여세 상관이 없는건가요? 대출금 갚을려고 받는건데 혹시나해서 물어봅니다 아니면 대출금 갚는 가상계좌에 이체하면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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