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손자녀가 할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수읒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손자녀가 할머니
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이 30%의 세대
생략가산액을 추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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