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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16

부모님이 아닌 할머니에게 재산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하나요?

부모님이 아닌 제가 할머니에게 재산을 받을 때는 세금을 내야 하나요?

받을 재산이 땅 100평 현재 시세로는 40억 가량이고 현금 5억을 재산을 받을 때는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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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생존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과세됩니다.

    즉 할머니가 부모님에게 증여했을 때보다 손자가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130% 할증 과세합니다.

    자세한 세액은 세무사와 유료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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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5억을 할머니께 증여받게되면 약 1억정도 증여세가 예상되지만 그 5억이 맞게 평가된 금액인지는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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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할머니로부터 45억 증여 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 10년 이내 다른 증여 없다고 가정)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44.5억일 때 증여세 산출세액은 17.65억 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살아계신 경우인데 할머니께서 손자에게 세대를 건너 뛴 증여 시에는 할증과세가 되어 30%(미성년자가증여재산가액 20억 초과하여 받는 경우에는 40%)가 가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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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할머니로부터 손자가 재산을 받는 방법은 상속 또는 증여로 하는 것입니다. 손자는 할머니의

    상속인이 아님으로 할머니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할머니의 사망 이전에 "유언증서" 작성

    후 확정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할머니 생존시에는 재산을 증여받을 수 있는 데, 재산을 증여받는 손자가 증여받는 데 발생

    하는 취득세, 증여세,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인지세 등의 비용을

    손자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납부해야만 합니다.이 비용을 증여자인 할머니가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

    재차증여에 해당함으로 추가적인 증여세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사님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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