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할머니로부터 손자가 재산을 받는 방법은 상속 또는 증여로 하는 것입니다. 손자는 할머니의
상속인이 아님으로 할머니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할머니의 사망 이전에 "유언증서" 작성
후 확정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할머니 생존시에는 재산을 증여받을 수 있는 데, 재산을 증여받는 손자가 증여받는 데 발생
하는 취득세, 증여세,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인지세 등의 비용을
손자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납부해야만 합니다.이 비용을 증여자인 할머니가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
재차증여에 해당함으로 추가적인 증여세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사님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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