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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청량한블랙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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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이 없어서 아이에 관련된 모든것이 제 의사로는 안됀데요

안녕하세요 현재 6개월 아이를 혼자 키우고있는 아빠입니다.

혼자 키우게 된 이유는 배우자의 사망은 아니고

10월 말정도에 아이 엄마가 친구와 나가서 놀다오겟다 라고 하여 알겟다 하고 나가서 놀다 오기를 기다리다 2일이상 귀가하지 않길레 연락하여 언제 들어올것이냐, 시간약속이라도 잡아 놓고 놀아야 하지 않겟냐 라고 한 연락을 무시하더니 그 다음날 새벽에 전화가와서 갑자기 나 너랑 끝내고 싶다, 그만하자 라는 통보를 받고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아이엄마가 2주 가까이 집에 귀가하지 않아 아이 엄마와 상의후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하고 아이는 데리고 저의 본가로 올라와 본가에서 아이를 양육중입니다 아이를 24시간 내내 보기엔 제가 수익도 없고 어린이집을 보내자니 친권이 없는 저에겐 그것 마저도 쉽지 않았지만 일단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고는 있습니다 원래 아이엄마와 살던 곳과 아이가 다니고있는 어린이집에 거리가 멀다보니 제 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했지만 그마저도 친권이 없다 하여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아이 관련되어서 동사무소, 어린이집등등 법률적인 모든것을 아이엄마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하여

제가 친권을 가져오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아이 엄마도 처음엔 저에게 양육하라 하였지만 이제와서는 말을 바꾸고 친권줄생각 없다 자기가 아이 키울거다 라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 엄마는 현재 미성년자일 뿐더러 부모급여, 아동수당등 모든것을 자신 생활비에 쓰는 와중입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말한지 한달반이 넘고도 아직도 못구하고 있는것은 물론이며 전반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경제적 능력도 없고 더 나아가 같이 아이를 키울때에도 아이엄마는 늦은시간까지 자느라 아이 귀저기도 갈지 않아 아이 엉덩이에 살이 벗겨지고 피가 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런 엄마에게 아이를 보내기 싫고 저는 제가 키우고 싶은데 아이엄마는 자신이 키우겟다고 현재 저와 같이 살고 있는 곳에서 아이의 친권 행사와 관련된 모든것들을 아이엄마가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권을 제가 가져올순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현재 상황에서는 법원을 통해 친권·양육권 변경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이의 안정적 양육을 위해 귀하가 실질 양육자인 점, 상대방의 양육능력 부족 정황이 명확한 점을 종합하면 친권과 양육권을 귀하에게 변경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 법리 검토
      친권과 양육권은 부모 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경제적 능력, 실제 양육 참여도, 양육 환경의 안정성, 아이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고 경제력이 부족하며 양육 과정에서 기본적 돌봄을 소홀히 한 정황은 친권 행사에 부적합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귀하가 실질적 보호자이며 지속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는 점은 법원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소송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친권·양육권 변경 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이의 실제 양육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엄마의 장기간 부재, 경제력 부족, 돌봄 소홀로 인한 건강 문제, 수당 사용 내역 등의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귀하가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다는 증빙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임시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임시처분 신청도 병행 가능합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전입신고, 어린이집 이용, 의료서비스 등 실무 문제들은 친권 또는 단독 양육권 확보 후 해결됩니다. 현재 아이가 귀하와 함께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돌연 양육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적 절차 착수는 지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면접교섭 제한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본인과 아동을 유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관련 수당에 대해서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 돌보고 있는 상황에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러한 절차는 결국 이혼 소송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