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 아이엄마가 아이를 보여주지않습니다. 도와주세요

본인은 26년 2월26일 아이엄마의 일방적인 통보로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이사를 갔으며 저도 갑자기 따로 살아야 되었습니다. 아이엄마가 이사간 주소는 알수없으며, 직장 주소는 알고있습니다.

저의 사업특성상 주말에만 시간이 있어서 2월26일이후 현재까지 매주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아기가 보고싶으니 내가 주말간 데리고있다가 일요일 오후에 데려다주겠다 는 내용으로 매주 카톡을 보냈습니다. 아이엄마의 답변은 절대불가하다는거입니다. 그러고는 어느순간부터 답변할 가치도 없으니 카톡을 차단한다고하고 차단 당했습니다.

아직 이혼은 하지않았지만 면접교섭을 법적으로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현재 별거 중인 상태에서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연락을 차단한 상황입니다. 이혼 소송 전이라도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자녀를 만날 권리를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지속적으로 면접을 요청한 대화 내역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면접교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 노력했다는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거주지를 숨기고 차단까지 한 상황이므로 상대방의 직장 주소를 활용해 법원으로부터 주소 보정 명령을 받아 송달을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카톡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강제력을 가지기 어려우므로, 법적 절차를 통해 면접교섭의 일시와 장소 등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