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어휴 진짜 혐오스럽네요
할 질문이 있고 안 할 질문이 있는거지, 대롷고 부정수급하겠더는 걸 질문이라고 하고 있으니 참...그런짓하닥 걸려서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 받기를 기원합니다
현 직장에서 4대보험(특히 고용보험) 가입 후 퇴사하면, 이전 직장과 합산해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 후 다른 회사에서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 상태임을 증명하고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실제로 근무를 했다면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실업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고 부정수급으로 걸리면 받은 금액의 2배와 함께 형사처벌도 고려되니 꼭 걸렸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