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과 월세문제로 통화를하다, 협박성 어조에 너무 안좋은기분을 받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월세를 39만원에서 50으로 올리고 못내겠음 방을 빼라 라고 통보하듯 전해듣고 6일 낮에
가격을 좀 조정하거나, 시간을 좀더 달라 이야기하기 위해 집주인과 통화를 했는데, 본인은 절때 양보할 생각이 없다, 존댓말로 잘 대해주니 내가 만만하냐, 배워도 내가 더 배웠는데 어디서 법타령이냐 등 나이도 어리고 돈도없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라 라는 식의 막말을 들었습니다. 통화내용은 녹음해 두었으며 지금에 와서는 월세문제보다도 이사람이 이 일로 벌금을 물던하는 확실한 불이익이 있었으면 한다는 악에 받쳐있는데, 통화내용 녹음본만 갖고 경찰서방문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1,2개월 후 집을 옮긴 후에도 가능한가요??
추가적으로 대화내용 중 임대차보호법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네가 할 수있는걸 해봐라 나도 내가 할 수있는 모든걸 하겠다 라는 말을 했는데, 위 내용을 협박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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