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과 월세문제로 통화를하다, 협박성 어조에 너무 안좋은기분을 받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월세를 39만원에서 50으로 올리고 못내겠음 방을 빼라 라고 통보하듯 전해듣고 6일 낮에
가격을 좀 조정하거나, 시간을 좀더 달라 이야기하기 위해 집주인과 통화를 했는데, 본인은 절때 양보할 생각이 없다, 존댓말로 잘 대해주니 내가 만만하냐, 배워도 내가 더 배웠는데 어디서 법타령이냐 등 나이도 어리고 돈도없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라 라는 식의 막말을 들었습니다. 통화내용은 녹음해 두었으며 지금에 와서는 월세문제보다도 이사람이 이 일로 벌금을 물던하는 확실한 불이익이 있었으면 한다는 악에 받쳐있는데, 통화내용 녹음본만 갖고 경찰서방문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1,2개월 후 집을 옮긴 후에도 가능한가요??
추가적으로 대화내용 중 임대차보호법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네가 할 수있는걸 해봐라 나도 내가 할 수있는 모든걸 하겠다 라는 말을 했는데, 위 내용을 협박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한다고 하여 집을 옮기는 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