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로 칠뻔해서, 상대방에게 쇼크를 일으켰다면 어떠한 처벌이 가해지나요?
순간적으로 급정거 하게 되면서 상대방에게 쇼크를 주게 되었다면 어떠한 처벌이 가해지는건가요?쇼크와 서로 놀랐다는 사실 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으나 상대방에게 충격을 가했다는 점에서 교통사고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는 처벌을 면하겠으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였다면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