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세 신고 납부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 회계처리를 하게 되는 데,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내의
금액은 손금 인정이 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상의 감가상각비가
세법상의 감가상각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은 손금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상의 감가상각비가 세법상의 감가상각비 한도보다 더
적은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 초과액에 대하여 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