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하셨을 때 처벌이 예전보다는 많이 강화된 거 같지만 아직도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처벌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정지을 수 없고, 음주운전전과여부, 단속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경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초범까지는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나오기도 하지만 재범부터는 징역형이 나오는 등 예전에 비해 엄히 처벌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음주수치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정해집니다.
그밖에 전과가 있는지 사람을 다치게 했는지 물건을 손괴했는지에 따라 고액벌급부터 실형까지 다양하게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아래와 같이 혈중알콩농도에 따라 처벌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3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1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