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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3.01

요즘 음주 운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 운전하셨을 때 처벌이 예전보다는 많이 강화된 거 같지만 아직도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처벌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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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정지을 수 없고, 음주운전전과여부, 단속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경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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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초범까지는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나오기도 하지만 재범부터는 징역형이 나오는 등 예전에 비해 엄히 처벌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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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음주수치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정해집니다.

    그밖에 전과가 있는지 사람을 다치게 했는지 물건을 손괴했는지에 따라 고액벌급부터 실형까지 다양하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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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아래와 같이 혈중알콩농도에 따라 처벌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3

    •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1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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