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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감한오색조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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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1

퇴직금 산정시 기준금액은 기본급만 해당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상시근무 4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기본금 1,822,480 원 이고

교통비(식대) 150,000원 을 지급합니다.

일평균임금 산정시 어떻게 계산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해요~~

1.일평균임금 = ( 1,822,840 X 3 + 상여금X 3/12 + 연차휴가수당 ) / 3개월근무일수

2.일평균임금 ={ ( 1,822,840+150,000) X 3 + 상여금X 3/12 + 연차휴가수당 } / 3개월근무일수

1.2 모두 아니라면 바르게 계산하는 방법좀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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