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시 기준금액은 기본급만 해당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상시근무 4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기본금 1,822,480 원 이고
교통비(식대) 150,000원 을 지급합니다.
일평균임금 산정시 어떻게 계산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해요~~
1.일평균임금 = ( 1,822,840 X 3 + 상여금X 3/12 + 연차휴가수당 ) / 3개월근무일수
2.일평균임금 ={ ( 1,822,840+150,000) X 3 + 상여금X 3/12 + 연차휴가수당 } / 3개월근무일수
1.2 모두 아니라면 바르게 계산하는 방법좀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