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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오색조102
과감한오색조10221.12.01

퇴직금 산정시 기준금액은 기본급만 해당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상시근무 4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기본금 1,822,480 원 이고

교통비(식대) 150,000원 을 지급합니다.

일평균임금 산정시 어떻게 계산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해요~~

1.일평균임금 = ( 1,822,840 X 3 + 상여금X 3/12 + 연차휴가수당 ) / 3개월근무일수

2.일평균임금 ={ ( 1,822,840+150,000) X 3 + 상여금X 3/12 + 연차휴가수당 } / 3개월근무일수

1.2 모두 아니라면 바르게 계산하는 방법좀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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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교통비(식대)가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하는 바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2.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 동안 지급된 상여금이나 미사용연차수당의 3개월분(3/12)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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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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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교통비, 식대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이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컨대, 교통비, 식대가 임금에 해당하고, 정기상여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된다면 다음과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평균임금 = (1,822,480*3+상여금*3/12+연차휴가미사용수당*3/12)/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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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일평균임금 = ( 1,822,840 X 3 + 상여금X 3/12 + 연차휴가수당 ) / 3개월근무일수

    2.일평균임금 ={ ( 1,822,840+150,000) X 3 + 상여금X 3/12 + 연차휴가수당 } / 3개월근무일수

    2가지중 2번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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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실제 지급된(지급받지 못했으나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도 포함)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교통비(식대)도 임금에 해당한다면 포함을 해야 합니다.

    교통비(식대)가 단순히 실비변상적 또는 복리후생적 급여면 임금이 아니어서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하지만,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근거 규정에 의해 일정액을 매달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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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2.일평균임금 ={ ( 1,822,840+150,000) X 3 + 상여금X 3/12 + 연차휴가수당 } / 3개월근무일수

    2번 방식으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되실 것입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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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나 결근 등이 없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 1,822,840+150,000) X 3 + (상여금+연차휴가수당)X 3/12 } / 3개월근무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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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일평균임금 = ( 1,822,840 X 3 + 상여금X 3/12 + 연차휴가수당 ) / 3개월근무일수

    2.일평균임금 ={ ( 1,822,840+150,000) X 3 + 상여금X 3/12 + 연차휴가수당 } / 3개월근무일수

    1.2 모두 아니라면 바르게 계산하는 방법좀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식대가 임금이라면 포함되는것이 맞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월단위연차의 경우 퇴직하는 해 미사용수당바뀐 연차모두, +

    연단위연차는 퇴직하는해 이미 연차미사용수당바뀐 연차의 3/12를 합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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