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기계약 후 매매계약 전환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를 보유 중인데 이직으로 인해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등기일 : 23년 6월 16일
구매금액 : 2억 6천(디딤돌대출 1억 3천 4백만)
판매예상금액 : 3억
필요경비 : 0원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의 상황입니다. 새로 이사가야하는 일자는 올해 12월 초인데 등기일상 양도소득세를면제받으려면 25년 6월 16일 이후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할텐데요.
이때 12월부터 7월까지 단기월세나 전세로 계약을 하고 동일한 계약자에게 바로 매매로 집을 판매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판매금액 3억 중 단기전세 보증금 3천, 매매로 재계약할 때 2억 7천해서 3억에 맞춰서 팔까 생각중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가장 큰 것은 이러한 조건에 계약을 하고자하는 사람을 찾는 부분이며, 임대차계약서 이후 거주하면서 변심하여 구매시점에 구매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사전에 계약시에 특약등을 잘 기재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다만 디딤돌대출에 대해서는 확인은 필요한듯 보이는데, 실거주는 등기시점부터 하셨다면 현시점 1년이상 실거주이기에 문제가 없겠지만 임대차 가능여부등은 한번정도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게되면 양도소득세율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40%입니다. 그러나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인하여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여 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1항 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항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