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대체로엄격한성게

대체로엄격한성게

퇴직금과 위로금을 받았을때 위로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권고사직을 당했지만, 국가에서 받은 지원금을 환수해 가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줄수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 대신에 퇴직금을 전달할때 한달치 월급을 위로금 차원에서 더 주겠다고 말 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모두 녹음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과 저 뿐만이 아닌 제3자(회사 최고위 관계자)도 같이 있는 자리에서 녹음이 진행됐습니다.

여기서 여쭤볼 내용은

첫번째로 위 경우에 제가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녹음 파일 안에 대표님과 저 두명 이외의 음성이 포함되어도 증거로 채택이 되나요?

두번째는 퇴직금과 위로금이 들어왔다면, 실업급여 신청시 위로금은 다시 반환 해야하는건가요? 또는 회사에서 반환을 요청했을때 반환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로금 지급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참여하고 있는 녹취는 위법 행위는 아니므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퇴사 시 어떠한 식으로 합의를 하였는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실업급여 미신청을 조건으로 위로금을 지급받았다면 실업급여 신청 시 위로금은 반납하시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도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고 계시므로 불법녹취는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미신청을 이유로 위로금을 받았다면 퇴직금과 관계없이 실업급여 신청 시에 위로금은 반환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