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과 위로금을 받았을때 위로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권고사직을 당했지만, 국가에서 받은 지원금을 환수해 가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줄수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 대신에 퇴직금을 전달할때 한달치 월급을 위로금 차원에서 더 주겠다고 말 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모두 녹음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과 저 뿐만이 아닌 제3자(회사 최고위 관계자)도 같이 있는 자리에서 녹음이 진행됐습니다.
여기서 여쭤볼 내용은
첫번째로 위 경우에 제가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녹음 파일 안에 대표님과 저 두명 이외의 음성이 포함되어도 증거로 채택이 되나요?
두번째는 퇴직금과 위로금이 들어왔다면, 실업급여 신청시 위로금은 다시 반환 해야하는건가요? 또는 회사에서 반환을 요청했을때 반환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