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선변경 하다 접촉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저번주 목요일 운행중 제가 차선변경을 하다 옆 차선에 차를 살짝 긁었습니다 제 차에는 블랙박스가 없고 상대방 차는 블랙박스를 제공 하지 않는중이고 보험접수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제가 100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만 보험접수를 한 상태이고 상대방은 대인접수만 한 상황인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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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단 질문자님 보험사의 담당자가 상대방에게 보험 접수를 해주어야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득이 된다면 상대방도 보험 접수를 할 것이고 그 때의 과실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 접수를 끝까지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여 처리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으로 경찰에 신고가 되게 되면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상대방이 다친 경우 벌점 5점 추가)이 되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 신고를 하여 처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경찰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본인이 가입한 보험(자손 또는 자상과 자차보험)으로 선 보상을 받은 후에 보험사에서 최종적으로 과실이 확정되면 구상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블랙박스 확인을 해야 과실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기본과실이 3:7 정도로 차선을 변경한 자동차의 과실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일단 운전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신 후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등을 통해 과실 조정을 하시고 처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