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아이폰거래 하자 미고지로 인한 고소 진행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폰12미니를 번개장터에서 구매하였고 당시 사진으로 보고 하자가 없다는 걸 확인 후 구매를 25.01.21일에 입금하고 25.01.23경 택배수령후 당일 날 바로 확인해보니 내부액정 고장으로 왼쪽 위 점이 있는 상황이 확인되어 바로 판매자에게 왼쪽 위 액정 점이 있는데 알고있었냐 연락을 드리니필름 때문 아니냐, 필름 제거하고 확인해라 라는 답변이 와 필름제거하고 내부액정 고장으로 점 발생한거라 동일해서 다시 사진찍어서 보여드리고 동일하다 말씀드렸더니 마지막 확인 했을 때도 문제가 없엇다 사용상 문제없지않냐 제가 봤을 땐 문제 없던 부분이라 당황스럽다 라는 말이 나오셨고 제 입장에서는 내부액정 고장으로 인한 기기에 점이 생겨져있는건데 고지를 안 하고 판 거라서 사용상에 문제가 없지만 애초에 하자가 있는 제품 아니냐, 점 있으면 시세 더 저렴하고 점 있는 거 알았으면 구매안했다 말씀드리니 판매자쪽에서 하자라고 볼 정도 아니고 시세도 알아보면 아시겟지만 비슷하다 자기가 확인했을 땐 점 없었고 택배 보내지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하자 잇는 제품을 팔진 않았다 라는 답변이 돌아와 이게 하자라고 볼 정도가 아니라고요? 다른 곳 물어보겟다 하고 다른 카페에 게시하고 대화내용도 첨부하니, 하자 미고지고 엄연한 액정 내부 고장으로 인한 점이 생긴건데.. 어떻게 택배 이동과정에서 액정이 문제가 생길 수 있냐 환불안해주면 신고해라 라는 다른분들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에게 카페 글 링크 게시하고 하자라고 생각안하시고 반품은 어렵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 맞냐 재차 여쭤보니 판매자는 동일하게 자기가 확인했을 땐 문제 없었고 배송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을 거라는 게 자기 의견이고 다른 게시물 보시다시피 저렴하게 올린 제품이다 환불 원하는 거 같은데 환불은 어렵고 정 납득이 안가면 2만 원 환불 해주겟다해서 대화 읽고 그냥 신고쪽으로 가려고 준비중입니다.사기죄 성립 될 거 같으면 경찰서 가고안될 거 같으면 민사 신청하려고합니다.사기죄 성립될까요? 엄연한 하자 미고지 사기라고 생각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품의 거래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미고지한 것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중대한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서 사기죄 성립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일단 고소 후 경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민사소송은 그 이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하자가 없는 것처럼 사진이나 게시글에서 적극적으로 기망한 게 아니라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 부분 환불 내지 환불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