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아이폰거래 하자 미고지로 인한 고소 진행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폰12미니를 번개장터에서 구매하였고 당시 사진으로 보고 하자가 없다는 걸 확인 후 구매를 25.01.21일에 입금하고 25.01.23경 택배수령후 당일 날 바로 확인해보니 내부액정 고장으로 왼쪽 위 점이 있는 상황이 확인되어 바로 판매자에게 왼쪽 위 액정 점이 있는데 알고있었냐 연락을 드리니필름 때문 아니냐, 필름 제거하고 확인해라 라는 답변이 와 필름제거하고 내부액정 고장으로 점 발생한거라 동일해서 다시 사진찍어서 보여드리고 동일하다 말씀드렸더니 마지막 확인 했을 때도 문제가 없엇다 사용상 문제없지않냐 제가 봤을 땐 문제 없던 부분이라 당황스럽다 라는 말이 나오셨고 제 입장에서는 내부액정 고장으로 인한 기기에 점이 생겨져있는건데 고지를 안 하고 판 거라서 사용상에 문제가 없지만 애초에 하자가 있는 제품 아니냐, 점 있으면 시세 더 저렴하고 점 있는 거 알았으면 구매안했다 말씀드리니 판매자쪽에서 하자라고 볼 정도 아니고 시세도 알아보면 아시겟지만 비슷하다 자기가 확인했을 땐 점 없었고 택배 보내지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하자 잇는 제품을 팔진 않았다 라는 답변이 돌아와 이게 하자라고 볼 정도가 아니라고요? 다른 곳 물어보겟다 하고 다른 카페에 게시하고 대화내용도 첨부하니, 하자 미고지고 엄연한 액정 내부 고장으로 인한 점이 생긴건데.. 어떻게 택배 이동과정에서 액정이 문제가 생길 수 있냐 환불안해주면 신고해라 라는 다른분들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에게 카페 글 링크 게시하고 하자라고 생각안하시고 반품은 어렵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 맞냐 재차 여쭤보니 판매자는 동일하게 자기가 확인했을 땐 문제 없었고 배송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을 거라는 게 자기 의견이고 다른 게시물 보시다시피 저렴하게 올린 제품이다 환불 원하는 거 같은데 환불은 어렵고 정 납득이 안가면 2만 원 환불 해주겟다해서 대화 읽고 그냥 신고쪽으로 가려고 준비중입니다.사기죄 성립 될 거 같으면 경찰서 가고안될 거 같으면 민사 신청하려고합니다.사기죄 성립될까요? 엄연한 하자 미고지 사기라고 생각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