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작년 11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는데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적용은 어찌되나요?
10개월동안 피부양자였으니 인적공제 적용하는게 맞는것같은데 2개월 피부양자 자격 박탈된건 나중에 따로 계산되서 환급된부분 세금내라고 나올까요? 23년도에는 당연히 인적공제 적용이 안되는거겠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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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요건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요건은 다릅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하여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초과시에는 인적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의 작년 11,12월 급여 합이 500만원 이하라면 이번 연말정산까지는 인적공제 가능하며,
만약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이번연도에도 인적공제는 어렵습니다.
내년부터는 당연히 적용이 안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에 대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다릅니다. 따라서 인적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고 인적공제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에 소득요건이 적시되지 않아 판단의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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