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요건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요건은 다릅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하여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초과시에는 인적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