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 재계약을 했습니다.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았기에 새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측에서 법이 바뀌어서 무조건 받아야 하며 임대 임차인 중 한 쪽만 받으면 된다고 일괄로 임대인 측에서 받는다고 하는데 추후 불이익은 없나요?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다면 근저당 순위에서 밀린다는 그런 얘기를 얼핏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의 경우는 확정일자가 아니라 전월세신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임차인 스스로 받는 것이고, 전월세 신고의 경우는 양쪽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고 한사람만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계약을 하여 확정일자를 다시부여받으면 이전 확정일자 효력에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하지만, 이전계약서를 보관하고 계시고 새계약서에 이전꼐약을 연장한 계약임을 명시하면 기존효력은 유지됩니다.
보증금 증액없이 임대차계약서 작성해도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부여 해 줍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도 순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재계약서 특약에 '기존 계약에 보증금 증액하여 재계약하며 기존의 계약서 효력이 있으므로 합철하여 보관한다' 라고 표시 하시고 기존계약서와 신규계약서 첨부해서 확정일자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