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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4.02.06

전세 계약 임대인도 확정일자를 받나요?

이번에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 재계약을 했습니다.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았기에 새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측에서 법이 바뀌어서 무조건 받아야 하며 임대 임차인 중 한 쪽만 받으면 된다고 일괄로 임대인 측에서 받는다고 하는데 추후 불이익은 없나요?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다면 근저당 순위에서 밀린다는 그런 얘기를 얼핏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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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말하는것은 임대차신고를 말하는것 같습니다.

    재계약도 임대차신고는 해야 하며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중에 한명만 하면 됩니다.

    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발급되나 이미 받은게 있으니 무시하셔도 됩니다.

    추후 문제 생겨도 순위에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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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확정일자가 아니라 전월세신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임차인 스스로 받는 것이고, 전월세 신고의 경우는 양쪽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고 한사람만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계약을 하여 확정일자를 다시부여받으면 이전 확정일자 효력에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하지만, 이전계약서를 보관하고 계시고 새계약서에 이전꼐약을 연장한 계약임을 명시하면 기존효력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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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로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받습니다

    전입신고와확정일자는 임차인의 재산보호를 위해서 받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입니다

    그리고 재계약서를 쓸때 금액변동이 없으면 확정일자를 안받아도 됩니다

    받는다해도 먼저받은 금액은 그때확정일자에 효력이 있고 만약에 올린부분이 있어서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지금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으니 계약서를 같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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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제’와 헷갈리신거 같기도 하네요.

    임대차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전입하는 경우에만 임대차신고와 전입신고를 일괄 처리하며 다만 확정일자는 전입시기와 상관없이 임대차신고와 동시에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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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확정일자를 받는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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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증액없이 임대차계약서 작성해도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부여 해 줍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도 순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재계약서 특약에 '기존 계약에 보증금 증액하여 재계약하며 기존의 계약서 효력이 있으므로 합철하여 보관한다' 라고 표시 하시고 기존계약서와 신규계약서 첨부해서 확정일자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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