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연장 묵시적 연장인지, 한번만 꼭좀 봐주세요 .
안녕하세요. 2022년 12/28일 1.55억 전세로 들어와 1년 계약 후 살다가 한번 연장하고
올해 2024년 12월 12/28일 만기를 앞두고, 부동산에서 10/24일 연락와서 더 살건지 물어보셔서 이전과 가격 그대로 연장인지 여쭙고, 동결이라 하여 한번 더 연장하겠다고 의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11/1일에 한번 더 연락하여 부동산에 확인하니 가격 그대로 연장이 맞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 따로 집주인분인과 다이렉트로 연락온것도, 한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11/4일 집주인분이 문자로 1.55억 보증금/월세20으로 바꾸겠다고 연락 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계약기간 종료 6~2개월 전에 계약 조건을 바꾸게 되면 얘기하는게 맞는데 그 이후가 지나가면 묵시적 갱신 기간이 지나 이전과 같은 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부동산에 더 연장하겠다고 한 것이 묵시적 갱신인지, 아님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건지 궁금합니다.
또.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과 관계 없이 2개월이 넘은 11/4일에 바꾸겠다고 연락 온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묵시적 갱신에 더 가까운 것으로 봐야 하겠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2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의 임대인의 요구는 아무런 법적인 의미가 없는 것으로 무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것인지 묵시적 갱신을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임대인이 별도로 확인한 바가 없다면 후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어느 경우든 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임대인이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