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축물 크랙에게 대한 하자기간은 몇 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거주자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9년 정도 된 아파트인데 발코니 쪽에 크랙 자국이 보입니다. 크랙을 건설사에 요청을 하였더니 뜻은 합니다. 보수 기간은 몇 년이면 제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하자를 보수해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보.바닥. 지붕은 5년, 기둥. 내력벽은 10년인 점에서 10년의 벽의 이상으로 볼 수 있다면 하자 보수를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