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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거주자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9년 정도 된 아파트인데 발코니 쪽에 크랙 자국이 보입니다. 크랙을 건설사에 요청을 하였더니 뜻은 합니다. 보수 기간은 몇 년이면 제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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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하자를 보수해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보.바닥. 지붕은 5년, 기둥. 내력벽은 10년인 점에서 10년의 벽의 이상으로 볼 수 있다면 하자 보수를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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