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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참밀드리162
넉넉한참밀드리16221.03.29

아파트하자에는 몇년까지 보상 받을수 있나요?

저는 현재 아파트에 살고있는데, 아파트 여기저기 하자가 있습니다.

벽에 금이 간것부터 싱크대까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3년된 아파트인데, 1년차.2년차.3년차.5년차.10년차 하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년차별 하자 를 신청할 수 있는 부분과 어떻게 신청하는것인지 알고싶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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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년, 2년, 3년, 5년, 10년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1년은 수장목공사, 유리공사, 미장공사, 수장공사, 칠공사, 도배공사, 잔디심기공사, 금속공사, 조명설비공사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 상세 기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대략적으로 요약하면 마감공사는 2년, 옥외급수/위생관련 공사 3년 등으로 별표를 통해 하자 유형별 하자보수 기간을 참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및 [별표 4]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력구조부[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한 부분인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 등] 하자는 10년이고, 세부적인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종별로 2년, 3년, 5년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시공사 또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임의로 보수를 해주지 않으면 법원에 하자보수청구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이 때문에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채권양도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공용부분에 발생한 하자의 경우는 해당 세대의 전유면적비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담보책임기간) 제36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이하 “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29.>

    1. 내력구조부별(「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10년

    2.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별표 4에 따른 기간

    ②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30일 이내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전유부분의 인도일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제36조제2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에게 인도한 때에는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하여 분양전환하기 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전유부분의 인도일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29.>

    ④ 사업주체는 주택의 미분양(未分讓) 등으로 인하여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계ㆍ인수서에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인도일의 현황이 누락된 세대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일부터 15일 이내에 인도일의 현황을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