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항소심, 상고심의 재판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라 할지라도 불필요한 인신의 구속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신속한 재판'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1심, 항소심, 상고심의 재판기간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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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재판에 관한 상소기간을 질문하셨습니다.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형사 재판에 있어 항소(1심 판단에 불복하여 2심을 청구) 기간은 7일, 상고(2심 재판에 불복하여 3심을 청구) 제기기간은 7일입니다.
그리고 판결을 선고한 그 다음날부터 7일을 계산하면 됩니다.
제343조(상소 제기기간)
①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한다.
②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된다.
제358조(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제374조(상고기간) 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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