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재판에 관한 상소기간을 질문하셨습니다.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형사 재판에 있어 항소(1심 판단에 불복하여 2심을 청구) 기간은 7일, 상고(2심 재판에 불복하여 3심을 청구) 제기기간은 7일입니다.
그리고 판결을 선고한 그 다음날부터 7일을 계산하면 됩니다.
제343조(상소 제기기간)
①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한다.
②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된다.
제358조(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제374조(상고기간) 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