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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동구밖과수원길

동구밖과수원길

개인사업자인데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경우, 분개처리 어떻게 하나요?

사장님이 개인사업자이신데 다른 곳에서 소득이 있어서 종소세 신고하려고 보니 원천징수세액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에 소득세+지방소득세가 20만원이라고 하면 통장에는 80만원만 들어오는데

분개를

보통예금 80 / 수익 100

선납세금 20

이렇게 처리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원일 세무사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업장 소득에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기장을 하시는 건가요?

    합쳐서 기장을 하시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분개적으신대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먼저 대표자에게 발생한 소득이 어떤 소득인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대표자에게 다른 사업자가 소득을 지급하면서 3.3% 원천

    징수대상 사업소득 또는 22%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으로 지급

    하였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차변)보통예금 80만원, 선납세금 20만원 (대)수입수수료 100만원

    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타소득인 경우 회계처리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는

    보통예금 80 / 수익 100

    선납세금 20

    이렇게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