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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저어새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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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구매한 순간부터 물건의 소유권은 구매자한테 넘어오나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입금까지 완료했을 시, 물건은 구매한 순간부터 소유권이 구매자한테 넘어온 건가요? 아니면 아직 판매자에게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에 따라 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물권적 합의와 동산의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구매하기로 약정하고 대금이 지급되었다면, 구매자는 채권을 가질 뿐 물건을 받기까지는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산과 같은 물건의 경우에는 인도가 완료된 시점부터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다른 특약이 없다면 (소유권 이전이 매수인이 대금 지급시점에 인도됨) 인도가 완료된 시점 즉 배송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인수가 된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