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건을 구매한 순간부터 물건의 소유권은 구매자한테 넘어오나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입금까지 완료했을 시, 물건은 구매한 순간부터 소유권이 구매자한테 넘어온 건가요? 아니면 아직 판매자에게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에 따라 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물권적 합의와 동산의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구매하기로 약정하고 대금이 지급되었다면, 구매자는 채권을 가질 뿐 물건을 받기까지는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산과 같은 물건의 경우에는 인도가 완료된 시점부터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다른 특약이 없다면 (소유권 이전이 매수인이 대금 지급시점에 인도됨) 인도가 완료된 시점 즉 배송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인수가 된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