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에 따라 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물권적 합의와 동산의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구매하기로 약정하고 대금이 지급되었다면, 구매자는 채권을 가질 뿐 물건을 받기까지는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