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특한갈매기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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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의 위로금
제가 입사한지 2개월된 회사에서
경영 악화로 전체적으로 직원들을 희망퇴직, 권고사직 한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메일 내용에는 2개월분 위로금을 준다는 내용이 있었고 수습기간 직원에 대한 내용은 딱히 없어서
인사팀에 문의해보니, 다른 모든 사람들은 위로금 2개월치를 주지만
저는 수습기간 종료로 처리 되기때문에 위로급은 없고
실업급여 신청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
첨부이미지는 인사팀과 메신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