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급여신청할 때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작성은 산재지정의료기관에서 소견서작성해야 하는지요.
이비인후과는 대학병원 아니면 개인병원만 있습니다.
개인병원 이비인후과는 산재지정 의료기관이 없어 어떻게 할 지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병을 진단한 의사에게 소견서 작성을 요청하시어 받으신 후
산재 신청때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지정기관이 아니더라도 해당 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산재로 인정된 시기 이후 부터 이며, 이 시기부터는 공단의 요양지시에 따라 반드시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급여신청할 때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작성은 반드시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신청 시에는 산재지정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소견서가 아니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의 소견서로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