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물건 구매 관련 질문드립니다.

튼튼****
2020. 08. 16. 16:44

3개월 전 쇼핑몰을 오픈해 운영중입니다

몇가지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려봅니다.

정식 사업체가 아닌 곳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했습니다.

이 물건들을 판매시 물건에 대한 내역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쇼핑몰 경비처리 안내는 매입시 임차료 인건비 광고비 등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taxmama/221868782020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 08. 16. 17: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물건에 대한 매입세액 증빙은 일반적으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며 비용처리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2020. 08. 17. 17: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송장이나 이체내역 등이라도 보관해두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해야하나, 여의치 않다면 견적서나 송장 등이라도 챙겨두시는.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7. 11: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 상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산서가 있습니다. 이 외의 증빙은 적격증빙 외의 증빙인데 이 경우에도 비용으로 인정은 가능하지만 증빙불비가산세가 그 금액의 2%만큼 부과될 것입니다. 해당 물품에 대한 간이영수증이나, 통장출금내역 등으로라도 증빙하셔야 할 것입니다.

        2020. 08. 17. 23: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아닌 상대방에게서 물건을 구입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못받지만 간이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서 사업상 필요경비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19: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