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준공된 8세대 주택 보증금 5천 월세 65만
계약을 했습니다 (근저당 1순위 8억 2순위 3억)
최우선변제금이 5500만원 까지된다고 하던데
저같은경우는 보증금 5천이기 때문에 전액
변제 받을수 있는건가요?
혹시 아니라면 제가 받을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은
얼마이며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두가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번째 해당 주택이 속한 지역이 어디이며 해당지역의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쉽게 서울의 경우 보증금 1억 6500만원 기준 5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즉 서울이 아니라면 소액임차인 기준과 우선변제금액 모두 이보다 낮습니다.
둘째, 해당 주택에 등기부상 구분등기 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호수별(세대별) 구분등기가 안된 쉽게 다가구형태라면 소액임차인들 전부에 대해서 영향을주기때문에 해당건물 낙찰가격에 1/2 한도내에서 8세대(소액임차인해당할 경우)가 나누어 받기 때문에 금액이 부족하다면 우선변제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지역 최우선변제금액이 5500만원인경우 질문자님은 그이하의 보증금이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하여 대항력이 있는경우 전액보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의 경우 지자체마다 조례로 따로 정하므로 어느지역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기준 소액보증금 은 1억 6500만원이하이고 최우선변제는 5500만원 입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은 임차인이 입주한 날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최초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 기준년도 소액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액을 산정합니다.